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입력 2020-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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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27건은 신규 사업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또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환관리시스템도 손본다.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전원 오류 등을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해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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