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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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 신병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며 A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 B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

A 씨는 8일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해 B 씨의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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