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지청장 “장관, 검찰총장 하급자 대하듯 하면 안돼”

입력 2020-07-05 14:02 수정 2020-07-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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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휘권, 총장 간섭할 수 있는 권한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며 장관도 검찰총장을 하급자 대하듯 하면 안된다”며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이완규 전 지청장(연수원 23기ㆍ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검토해야할 권한과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 전 지청장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청법 제8조(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수용하는 경우는 총장이 다시 검찰 내부적 지휘권에 따라 일선에 지휘하는 절차로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이를 차단하여 외풍을 막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지청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의 위법한 지휘를 따르면 총장은 그 위법한 지휘를 다시 일선에 스스로의 지휘로 행해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법무장관의 지휘권은 검찰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내부적인 지휘감독 체계로도 그 불법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적법성 통제를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장관 지휘권은) 장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때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이번 상황은 불법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 내부의 지휘감독관계로 해결하도록 놔두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검찰청법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총장의 권한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지휘를 할 수 없다. 이는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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