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수가 신청 개시 후 한 달 새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이달 1일까지 108만6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지급 인원 114만 명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신청 접수 마감일이 이달 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상당한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수가 지급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ㆍ4월ㆍ12월ㆍ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 자는 1차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차로 50만 원(이달 중)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covid19.ei.go.kr)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 고용부 전 직원이 수급 선정자 심사에 나서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 급증과 증빙서류 보완 등에 따른 심사 지체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 및 확인절차도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