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입력 2020-06-30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일 115개 대학 3900여 명 소송 제기…"고질적인 고등교육 문제 해결 계기로"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공동의장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공동의장

전국 115개 대학의 대학(원)생 3951명이 다음 달 1일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도 초유의 사건이다. 중심에는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30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대학 시설 미이용에 따른 부실한 교육서비스'를 꼽았다.

전대넷이 24~28일 전국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9.3%(1만1031명)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76.5%(8447명)는 1학기 납부 등록금의 일부를 직접 반환해줘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9.7%(2184명)였다.

전 의장은 “학생들이 1학기 내내 도서관, 각종 실험·실습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 당시 약속했던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등록금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건국대 역시 반환 예정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대학들이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구이지 반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가 아니다’, ‘하반기에 회계가 마감된다’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등록금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전대넷은 이번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 의장은 "납부한 등록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학생들의 정보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난방비, 전기ㆍ수도요금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장은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고 있다.

전 의장은 “납부 명목과 사용 내역이 불투명했던 입학금과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소송을 통해 폐지됐고, 대학과 교육부의 재정부담 협의안으로 일반재정 지원이 확대됐다”면서 “2011년에 104개 사립대학에서 적립금 약 7000억 원을 장학금으로 용도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던 불투명한 재정을 개선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사례"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 역시 교육당국이 의지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 움직임을 계기로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액 등록금, 열악한 대학생 주거 환경 등 고질적인 고등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37,000
    • +0.75%
    • 이더리움
    • 4,492,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581,500
    • -4.98%
    • 리플
    • 947
    • +2.38%
    • 솔라나
    • 293,900
    • -1.31%
    • 에이다
    • 754
    • -7.94%
    • 이오스
    • 762
    • -2.68%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5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050
    • -7.22%
    • 체인링크
    • 18,970
    • -5.1%
    • 샌드박스
    • 397
    • -5.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