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소집 신청을 하면 부의심의위원회가 소집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가결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모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기자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형평성을 문제삼아 요구한 전문자문단 소집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전문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