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해야”…강대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24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죽거나 다친 경우만 국가유공자 인정…”재일학도의용군과 형평성 맞지 않아”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와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징집돼 정규군으로 참전, 전쟁에 공헌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중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상당수는 아직까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며, 많은 생존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 전쟁에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ㆍ소녀병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은 이제 20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뤄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5,000
    • +3.68%
    • 이더리움
    • 4,42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6%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4,500
    • +3.12%
    • 에이다
    • 813
    • +1.88%
    • 이오스
    • 780
    • +6.41%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9%
    • 체인링크
    • 19,450
    • -3.47%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