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자존심 지킨 LG, 아르첼릭 상대 특허 소송 ‘1승’

입력 2020-06-23 10:59 수정 2020-06-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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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코·그룬디히 상대 냉장고 특허소송서 승소…세탁기 소송 남아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냉장고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베코(Beko·터키), 그룬디히(Grundig·독일) 등 3개 회사와 냉장고, 세탁기 관련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3차례의 공방 속에서 LG전자가 먼저 승소를 챙기면서 향후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해 독일 뮌헨지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시점에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로 넘어가게 됐다.

LG전자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아르첼릭은 올해 2월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소송을 맞제기했다. 아르첼릭은 LG전자의 식스모션 기술이 아르첼릭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4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능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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