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은 4일 검찰이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자홍 등 총수일가를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향후 재판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LS그룹은 검찰의 불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