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수취 법인에 14년간 21조 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일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석구(59)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58) LS전선 대표, 박모(51) LS전선 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구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LS는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 신설 후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니꼬동제련에 총 233만 톤, 17조 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으로 몰아주도록 해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전선이 총 38만 톤, 4조 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한화 약 87억 원)을 부당지원한 의혹도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