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함 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입찰 방해 행위는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이뤄져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입찰 방식이 변경되면서 제조사가 담합을 주도할 수 있는 범행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있고 제약사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사업 구조가 이 사건과 같은 불법을 끊을 수 있나 의구심이 있지만 반대로 과연 피고인에게 비난을 모두 돌릴 수 있는가, 형사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의 피고인 삶에 비춰 선의를 믿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000억 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다.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 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