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소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된다. 발전기와 가깝고 어로 활동이 많은 지역이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4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 방법 등이다.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기준지역은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으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을 포함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먼저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하도록 했다.
지원금 축소 기준은 △0~16km는 지급률 100% △16km 초과~20km 84% △20~25km 64% △25~30km 44% △30~35km 24% △35~40km 4% △40km 초과 지역은 0%이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 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하도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자체별 배분 방법은 주변 지역 면적 비율 40%, 주변 지역 인구비율 30%, 발전소 소재지 20%, 산업부 장관 10%이던 것을 주변 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 비율 15%,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 비율 15%,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배분 10%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