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입력 2020-05-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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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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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ㆍ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이날 공개 변론은 노동3권 행사 주체인 노조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와 법외노조 판단에 앞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우선 원고인 전교조 측 대리인은 “이미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원고 측은 “설립 단계의 노조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설립 후 노조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률 근거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교원노조법ㆍ노동조합법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이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 처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없다.

원고 측은 교원이 아닌 자를 허용한 조합을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 역시 정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봤다. 이 법 규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에 따른 집행명령인 만큼 권리 제한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므로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 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ㆍ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한 것으로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 측은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 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좁게 해석해야 하는 명백한 집행명령이며 ‘기속행위(행정 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공개 변론 뒤에는 대법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기속행위라면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심사 개시 자체가 선별적으로 되면 평등ㆍ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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