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실명…법원 “교회ㆍ목사가 10억 원 배상”

입력 2020-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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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해외선교 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대학생에게 해당 교회와 담임목사, 운전을 담당한 교인이 함께 약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준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에게 교회와 목사, 교인이 9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A 씨는 2014년 1월 교회의 목사 등 교인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활동을 떠났다. 교통사고는 목사가 렌트한 차를 타고 체코를 거쳐 독일로 가던 중 운전이 미숙한 교인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발생했다.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트레일러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뇌 병변 이상으로 균형 장애를 얻었다.

교회 측은 “선교활동이 교회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을 맡은 교인은 “고의나 중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체코 당국의 수사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사고 지점의 결빙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목사가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사실을 발견해 자동차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교회와 목사,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9억7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황호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이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A 씨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해외에서 차량을 빌려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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