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은법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을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세부 조건이나 지원 절차는 향후 2주 정도 걸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항공, 해운을 비롯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포함됐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타 업종은 금융위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훈 국장은 “지원업종은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해운과 항공업은 자금소요가 제기됐기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소요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대상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40조 원 기안기금이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에도 지원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면서도 “기금의 설립취지에 비춰 기간산업의 생태계 유지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여지를 뒀다. 금융위는 협력업체는 앞서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기금의 지원 및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는 임기 2년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수정된 입법안에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 국장은 “기금의 의결권은 수차례 말한 것처럼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하고 개정안에 명시한 예외사항 외에는 조항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위는 기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