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입력 2020-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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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ㆍ피해부문 지원 등 요구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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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9개 경제입법 과제'를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 활성화’ ‘소외ㆍ피해부문 지원’ 등 9개 과제, 11개 법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ㆍ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진료ㆍ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 중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에서 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소하는 세수보다 더 큰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법인세수가 증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소했던 세수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외ㆍ피해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다.

먼저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요국보다 한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핀테크 등 신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험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30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활용산업 활성화 관련해서도 품질인증 가능품목을 원칙적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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