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 8일까지 실시

입력 2020-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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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일 마포구 공사장에서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일 마포구 공사장에서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시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7일 서울시는 “1차로 1일부터 5일까지, 2차 현장점검을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사항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현장소장)에 대해 2018년 1월 4일부터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돼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및 교육을 한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ㆍ용단 작업 시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ㆍ감독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해 작업하도록 지도한다.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점검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ㆍ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23명의 인명피해(사망 3, 부상 20명)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165건, 2018년 161건, 2019년 126건이다.

특히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별로 △부주의가 가장 많은 353건(78.1%) △전기적 49건(10.8%) △기계적 7건(1.5%) △화학적 2건(0.4%) △미상 39건(8.6%)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53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ㆍ절단ㆍ연마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담배꽁초 69건(19.5%), 불씨ㆍ불꽃ㆍ화원방치가 54건(15.2%),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 순이다.

서울시는 “용접ㆍ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용접ㆍ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며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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