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입력 2020-05-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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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일 진행…법 위반 확인 시 사법조치 등 엄중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사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4월 29일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포함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천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청 시공사인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을 7~20일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개소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올해 1월 16일부터 원청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사가 이를 어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사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이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개 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이달 중에,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실시한다. 공정률이 높은 신축 공사장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많은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의 경우 공정률이 85% 이상이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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