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된 가계는 최대 12개월의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이 기간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두 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다.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에 해당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6개월~12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기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오는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며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