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취약 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달 15일까지 전년 대비 약 15%(107명→123명) 증가 추세다.
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4%, 보행자는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일반 국민의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한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배달 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 앱 탑재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배달 앱 업계와 협의한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