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입력 2020-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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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끝 재승인 의결…공적책임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승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가까스로 방송을 유지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 재승인 기간은 3년, 채널A는 4년이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한 점,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3년)로 2024년 4월 21일(4년)까지인 채널A보다 1년 적다.

방통위는 TV조선이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 평가 결과, 중점 심사 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채널A에는 취재기자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한 회사 측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PP에 대해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민주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3년)’을 주장했다.

한편 종편은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017년 3월 심사 기준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었다. TV조선과 기자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진 채널A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기준 24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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