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입력 2020-04-20 15:24 수정 2020-04-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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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4-20 15: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공모해 비피유홀딩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법으로 6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오상균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오 대표가 비피유홀딩스 사외이사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A 씨 등은 2월 14일 1차 이사회를 열어 오 대표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각 이사’로 지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A 씨 등이 이달 16일 새 안건을 다룰 2차 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오 대표는 법원에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 안건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회사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건’ 등이었다.

재판부는 2월 이사회가 비피유홀딩스의 정관상 소집 권한이 없는 A 씨 등에 의해 열리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회 소집 당시 오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A 씨 등이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이사회에서 이뤄진 오 대표에 대한 해임 결의, 새 대표이사 선임 결의 등은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해 대표이사나 이사의 자격으로 이달 16일 이사회를 소집한 A 씨 등에게 적법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대표는 이철 전 대표와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 오 대표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VIK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62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충분한 담보 없이 VIK에 회삿돈 70억 원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차 이사회 일주인 전인 2월 6일 오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VIK 관계자들이 이 전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비피유홀딩스의 유상증자를 모집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오 대표와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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