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입력 2020-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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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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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역지침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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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내 코로나19 전수검사

오늘(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합니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이 228명으로 49.7%를 차지하는 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설 격리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유증상일 때만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주빈 오늘(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

12일 새벽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A 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식 전 총리 별세…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주역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정원식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 12일 유족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부전증을 앓아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원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총리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이 꼽힙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종북세력 청산' 등을 요구하는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보수 성향의 원로 교육학자들과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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