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에 대해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따라서 하이소닉은 이날부터 7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에 대해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따라서 하이소닉은 이날부터 7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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