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가담 공익요원 근무 주민센터 공무원 입건

입력 2020-04-0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 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 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며 "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9,000
    • +3.83%
    • 이더리움
    • 4,39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1.35%
    • 리플
    • 807
    • +0%
    • 솔라나
    • 291,100
    • +2.1%
    • 에이다
    • 804
    • -0.74%
    • 이오스
    • 780
    • +7%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450
    • +0.49%
    • 체인링크
    • 19,330
    • -3.59%
    • 샌드박스
    • 403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