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입력 2020-04-01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구속수사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95,000
    • +4.23%
    • 이더리움
    • 4,46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78%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1,500
    • +5.98%
    • 에이다
    • 828
    • +1.35%
    • 이오스
    • 784
    • +5.23%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1.39%
    • 체인링크
    • 19,680
    • -2.14%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