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정경심 교수실 등을 압수수색 실시하던 지난해 9월 3일 오후 4시 정 교수와 3분 42초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검사가 "정 교수가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해도 내주지 말아라, 웅동학원에서 자료 안 내주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잘못 내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게 사실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더불어 최 전 총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지 이틀 후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을 바꿔줬다고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고 '오전 중으로 보도자료 배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한 게 사실인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 번 요청받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긍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요청대로 하면)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내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불쾌했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조금 위축됐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표창장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어지간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 일도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느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이날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게 자신 명의로 발급된 상장과 수료증 등 서류들은 모두 결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