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총장 명의의 상장이 총장의 승인이나 결재 없이 발급될 수 없으며, 사전에 구두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표창장 수령 경위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에 대해 결재를 한 사실이 없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자녀의) 표창장이 동양대 공식 일련번호와는 차이가 있냐"는 물음에 "명백히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자신의 명의로 된 정 교수 딸 조모 씨에 대한 표창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등에게 위임한 적 있느냐"는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조모 씨의 상장을 이용해 조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동양대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든 파일을 이용해 다른 파일에 딸 조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봉사기간(2010년 12월 1일.~2012년 9월 7일), 발급번호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를 기재한 후 총장 직인을 붙이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