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건에서 공개 소환, 수사 공보 등이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 공보준칙을 시행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피의자의 신상정보, 수사 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부터 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1회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