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최고 6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20-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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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사위원 위촉식에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포상심사위원 위촉식에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 4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등이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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