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콜센터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등의 분야에서 직원의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계획 인원의 50% 이상)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사례처럼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속한 콜센터 사업주가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면 구축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다른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