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 증시에 코스피 '사이드카'ㆍ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차이점은?

입력 2020-03-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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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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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코스피는 장중 1700대로 주저앉았고, 코스닥도 전일 대비 46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모두 8% 이상 하락했다. 코스피엔 매도 '사이드카', 코스닥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동된다.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할 때 발동한다. 발동되면 그때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돼 매매 체결이 재개된다.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서킷브레이커 역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사이드카와 달리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3단계에 걸쳐 조치가 이뤄진다.

1단계 조치는 코스닥 지수가 직전 매매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된다. 향후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가 중단된다.

2단계 조치는 지수가 직전 매매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이뤄진다.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는 중단된다.

1·2단계 매매 중단,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일의 최종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가 종료된다.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 횟수가 제한되며 1·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3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할 수 있다.

이날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는 세계 경기 침체와 북한 리스크가 있었던 2016년 2월 12일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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