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동시 배송 어려워…앱 보급으로 '헛걸음' 해결"

입력 2020-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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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를 각 약국마다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경로상 배송 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마스크 판매 정보를 알려줄 어플리케이션(앱)이 완성 단계에 있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 보급되면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조금 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차장은 "식약처와 행정안전부 인력의 모니터링 결과 실제 판매시간이 불안정해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있다고 해서 지역별로 판매 시간대를 정하는 방법 등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불거진 공적 마스크 유통 관련 지오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양 차장은 "지오영컨소시엄은 모두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약국의 75%에 해당하는 1만7000여개소의 약국과 거래하는 등 전국 최대의 약국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선정된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40만2000개다. 약국에는 563만 개가 공급되며,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 각각 19만 개, 14만 개가 배분된다. 의료기관에는 100만 개, 특별공급지역인 대구·경북에는 44만2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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