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 뗐다

입력 2020-03-08 15:29 수정 2020-03-09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감정평가업계가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를 뗐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을 정의한 감정평가법 제2조 사항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뺐다. 다른 조문에서도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갈음했다.

명칭 개정은 감정평가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업자'란 꼬리표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중개업자), 건설사업자(건설업자)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다른 업종들이 잇달아 '업자' 꼬리표를 떼면서 박탈감은 더욱 컸다.

감정평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감정평가사 자격 관리 제도도 강화했다. 앞으론 감정평가사 자격증ㆍ등록증이나 감정평가법인 대여를 알선하면 알선자도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95,000
    • +8.2%
    • 이더리움
    • 4,610,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08%
    • 리플
    • 829
    • -0.6%
    • 솔라나
    • 305,200
    • +5.35%
    • 에이다
    • 830
    • -2.92%
    • 이오스
    • 776
    • -5.13%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450
    • +1.26%
    • 체인링크
    • 20,310
    • +1.04%
    • 샌드박스
    • 413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