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M&A) 건수는 전년보다 64건이 늘었지만 결합 규모는 3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766건으로 2018년보다 64건이 늘어났다.
반면 기업결합 금액(448조4000억 원)은 38조2000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적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한국 기업이 한국·외국 기업 인수) 건수는 598건으로 전년보다 28건 늘었다. 다만 금액은 13조6000억 원 줄어든 30조 원을 기록했다.
598건 가운데 172건( 29%)은 기업집단 내 사업 구조 재편과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었다. 나머지 426건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비계열사 인수·합병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4년 동안 증가했다"며 "비계열사와 결합에서는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각각 166건, 1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2건, 9조6000억 원 줄었다.
금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내기업의 기업결합은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 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 건(2조3822억 원)이었다.
외국 기업의 기업결합(외국기업이 외국·한국 기업 인수) 건수는 127건, 결합 금액은 408조7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가 32건 늘고, 금액은 29조3000억 원 줄었다.
기업결합 전체 766건 중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 결합은 △SKT-콘텐츠연합플랫폼 △글로벌텍스프리-케이티스 △동방-선광 등 3개사 △LG유플러스-CJ헬로 △ SKT-티브로드 등 5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조선업(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분야 등에서 대형 인수합병(M&A) 신고를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기업결합 심사 건들 가운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경우 가급적 20일 내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