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반이 21일 신설되는 등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로써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탈법 행위를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출범하고 조사ㆍ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국토부에서 주택ㆍ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감정원 각 1명 등 총 13명의 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된다.
우선 이들은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21일부터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 담합 행위, SNSㆍ유튜브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 전매ㆍ부정 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개정ㆍ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일선 중개업소에서 일부러 시세 반영을 지연시키고자 실거래 신고를 늦추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시장 교란 행위의 일종인 허위계약(‘자전거래’) 신고도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입주민이나 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도 금지되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및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 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