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I. (사진제공=카카오)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작업이 마침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2018년 1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취득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승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ㆍ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단돼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 12월 11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심사 중단 또는 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