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팝펀딩의 지정 취소 또는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각각 판매한 70억 원, 50억 원 규모의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가 지난달 만기기 도래했으나 상환이 연기되면서 팝펀딩에 대한 지정대리인 취소·철회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정대리인은 은행의 예금 수신이나 대출 심사 업무 등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를 금융위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과 철회를 결정한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업무위탁으로 인해 금융 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하위 규정에는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팝펀딩의 지정대리인 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철회 계획도 없다”면서 “3월까지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5월이나 돼야 지정대리인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특정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금융위이므로 지정대리인 제도로 해당 업체에 대출 연체나 부실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은행법이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금융위가 은행 업무 위탁과 관련된 분야에선 포괄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금융회사가 보고한 업무 위탁 현황을 6개월마다 보고받아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혁신서비스 선정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운영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면, 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팝펀딩의 재정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받는 보고는 업무 위탁 계약 체결 사실에 관련된 것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업무를 위탁해준 금융회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