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주무과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주무과를 소득세제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산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소득세제과가 다루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화폐가 소득세제로 분류되면 같은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가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주무과 변경과 가상화폐 소득 분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에는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는데, 그중 재산세제과가 그동안 총괄과 역할을 해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재산세제과의 업무량 과중 등의 문제로 총괄과 역할만 소득세제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방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하게 된다”며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선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