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입력 2020-01-02 05:00 수정 2020-0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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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수법을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파생금융상품을 내세운 외환거래와 금융 플랫폼 등의 용어를 내걸고 보다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투자자를 꾀어내고 있다. 7월 수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로 적발된 ‘렌벨캐피탈 사건’의 경우 비트코인 투자, FX마진거래 등 외국환 파생상품 거래, 피라미드 투자 방식의 세 가지 형태가 결합됐다. 이 일당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연간 약 10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수법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다.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코인업 대표 등은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오른다며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상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있다. 검찰은 별도로 생성한 전자지갑에 사기 일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압수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령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금융 추방 카페 운영자 김진호(가명) 씨는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의 처벌 여부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인데 구속되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해당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거나 채권단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관 중인 코인의 경우에 시세 변동 폭이 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매도(현금화)를 한다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매매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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