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청탁'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보석 허가

입력 2019-12-23 11:52 수정 2019-1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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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23 11:5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구속 기한을 6개월가량 남겨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코인네스트는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4월 김 대표의 구속 이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판결 이후 S코인 운영자에게 받았던 코인 100만 개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이미 반환했다”며 “젊은 나이의 청년사업가로 기존 거래소 고객들에게 가상화폐를 정상 반환해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청탁에 대한 배임수재는 인정하지만 부당 편의 제공 의도는 없기에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9월 5일 구속된 후 4개월간 많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간다면 회사와 가족에게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700만 원 가납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S코인’을 개발한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거래소 상장을 의뢰받은 후 그 대가로 각각 6700만 원, 7200만 원 상당의 S코인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 대표는 4월 임원 홍모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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