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혀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장단과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으며,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해 준법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달 초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구성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ㆍ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