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경영권보호제ㆍ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입력 2020-01-12 09:40 수정 2020-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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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는 존중돼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정우용 부회장을 만났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회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기업과 관련된 법률, 정책 등의 제ㆍ개정 논의가 발생할 경우 상장사를 대표해 의견을 모으고 입장을 대변한다.

정우용 부회장은 “현재 전세계 각 나라 정부는 자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기업 규제 법안을 남발하며 신사업 투자와 M&A, 주주총회 개최도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할 과제로는 경영권 보호제도 도입을 꼽았다. 그는 “외국 자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중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도 많다”며 “이들은 회사의 존립이나 성장보다는 목표수익률 달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은 다양한 반면 방어 수단은 우호세력 확보나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적대적 기업 공격은 구분해야 하고,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도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은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막연한 불안감 조성으로 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등을 축소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보였다. 정 부회장은 “벤처기업의 투자 지분구조상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진 기업들도 IPO를 하면 악성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좋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짚었다.

또 “과거 알리바바가 홍콩이 아닌 뉴욕증시에 상장한 이유가 차등의결권 제도 때문이었는데, 이 영향으로 지난해 4월 홍콩증권거래소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며 “이후 알리바마는 11월 홍콩 증시에 2차 상장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신규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 선진화한 나라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을 폐지하고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주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활성화를 통해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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