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고교 재학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조사했지만 '확인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학교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0일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고3이던 조씨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한영외고를 현장조사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조씨가 인턴 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을 인정받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조씨의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허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출석 인정 처리를 할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조 씨의 경우 ‘출석’으로 표기돼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교사가 지침 미숙지로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했다”면서도 “표기 오류가 출결 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기와 관계없이 출석이 인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시교육청은 “조씨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인 지 여부는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아들의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포함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