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영장심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3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