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살얼음' 막는다…결빙 취약구간 관리, 자동염수분사시설ㆍ노면 홈파기 설치

입력 2020-01-07 11:00 수정 2020-01-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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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 포장ㆍ도로 열선 등 신공법 효과 검증해 확대

▲6일 오전 6시 45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국도 33호선 진주에서 합천읍으로 가는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41대가 잇따라 추돌 및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비가 오면서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해 차들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6일 오전 6시 45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국도 33호선 진주에서 합천읍으로 가는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41대가 잇따라 추돌 및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비가 오면서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해 차들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잇단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관리구간을 2배 확대하고 자동 염수분사장치, 노면 홈파기, LED 결빙 주의표지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ㆍ발표했다.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 이달 합천 국도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했으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해 기존 대비 약 2배(193개소→403개소)로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

또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까지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253개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올해 약 180㎞ 구간에 설치한다.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토록 한다.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올해 500대 설치한다. 또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한다.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 홍보와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도 제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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