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 대출도 막히나… 금융당국 'LTV 규제' 도입 만지작

입력 2020-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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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0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회로 우려에 사전 대응 차원"

개인 간(P2P)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P2P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법)’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P2P법이 P2P 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론을 제시한다면 시행령에선 대출 한도와 투자 한도,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규율 방안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시행령을 통해 P2P 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담보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 상한액의 비율이다. LTV 규제가 도입되면 P2P 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달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지금까지 P2P 대출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부 P2P 업체들은 LTV 90%까지 높이며 돈을 빌릴 사람을 모았다. 지난해만 해도 P2P업계의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 누적액이 1월 3849억 원에서 11월 804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LTV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로 P2P 금융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풍선효과를 꾸준히 경계해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P2P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ㆍ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업계를 소집해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일부 P2P 업체가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압박의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 LTV가 도입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P2P 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12ㆍ16 대책의 핵심 타깃인 강남권 고가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도 대책 이전과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된다. 한 P2P 업체는 최근 20억 원짜리 송파구 아파트와 21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에 각각 LTV 75%, 48%를 적용해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을 내줬다. 당국에서 LTV 도입 카드를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틈새 탓이다.

P2P 업계에선 정부 움직임이 과민하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없을 순 없겠지만, P2P 대출의 금리 등을 생각할 때 그 양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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