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ㆍ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초원자재, 중소기업ㆍ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 및 확대했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수는 총 77개이며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와 비교해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제외됐다.
주요 물품별로 보면 이차전지ㆍ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ㆍ원재료 등 30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또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ㆍ가스ㆍ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페로니켈(0%), 페로니오븀(0%), 티타늄 괴(1%), 니켈 괴(1%))를 확대 지원했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ㆍ섬유ㆍ피혁ㆍ염료 등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고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2%→0%, 기본관세율 8%)해 영세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