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5등급 차량 단속상황실 가보니…119대 카메라 정밀 감시

입력 2019-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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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산시스템 구축…12일간 운행 위반 과태료 8억 원 부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배출가스 운행 제한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배출가스 운행 제한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도심(녹색교통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12일간 3176대를 적발해 총 7억940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서울시 교통정보과를 찾아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상황을 지켜봤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관제페이지(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를 통해 현장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한 후 위반 여부를 가린다. 전 과정이 자동 전산처리된다.

우선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가 지나가는 차량 번호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추출한다.차량번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번호판은 시간순서대로 뽑아 대조 작업을 거친다.

이후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해당 차량을 판별하고, 5등급일 경우 국토부 자동차망에서 소유주 정보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암호화한다. CI는 카카오페이,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전달된다. 카카오페이, KT 등은 해당 값을 토대로 가입자(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를 고지한다. 과태료는 사전납부시 20%가 경감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는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7월부터 5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며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인 1일 가장 많은 총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과태료가 2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1억400만 원에 달하는 통지서가 고지됐다. 2일부터 적발 차량은 200여 대 수준을 보였다.

시민들 반응은 다양하다.특히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태료 25만 원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네이버 아이디 ‘kim8****’은 “5등급 차량 타는 사람은 서민인데 애꿎은 서민만 죽어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 아이디 ‘kyrl****’은 “차를 만들어 팔면서도 5등급이라는 이유로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녹색교통구간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책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다른 운행제한 제도에 비해 다소 과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 바 있고, 관련 법 시행령 개선이 조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불편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제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지만 빠르게 안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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