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5만191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에 있고 한강대로 이면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종전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01년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용적률 340% 이하, 지상 33층 이하 및 주변 도로 폭 넓히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군부대 시설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